국회가 예산처리하는 데 있어 지켜야할 법정 처기한인 12월 2일이 2003년부터 6년 연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연도별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 및 지연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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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처리 시점 |
지연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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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12월 30일 |
불법대선자금 수사 여야 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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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12월 31일 |
국가보안법 등 4대 쟁점법 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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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12월 30일 |
사립학교법 개정 대치, 한나라당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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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12월 27일 |
사립학교법 개정 등 여야 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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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12월 28일 |
대선으로 인한 여야 정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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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12월 13일 |
감세,SOC예산 대치, 여당 단독 처리 |
올해 역시 12월 2일이 코앞인데도 일부 상임위는 아직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올해도 처리기한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라 법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걸까?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정말 아이러니하고도 우스운 일이다.